회원권 선택 가이드
분양용어사전
용어 | 의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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멤버십(Membership) |
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입회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회원권으로,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|
오너십(Ownership |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객실의 일정 지분을 등기 형태로 평생 소유하는 회원권입니다. |
지분 | 소유한 지역 1개 객실 중 회원이 취득하는 비율입니다. |
구좌 |
회원권 이용 권리의 단위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 회원권 1구좌는 1개의 회원권을 의미합니다. |
기명회원권 |
회원권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만 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. |
무기명회원권 |
무기명회원권은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투숙하고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. |
회원객실요금 | 회원이 리조트 투숙 시 지불하는 회원 전용 객실이용료를 말합니다. |
시설유지관리비 |
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. |
입회금 |
오너십(Ownership) 회원권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 |
회원추천요금 |
기명회원권으로 예약한 객실을 지정회원이 아닌 사람이 투숙할 경우 적용되는 객실관리비입니다. |
회원권 선택요소
이용범위선택
구분 | 기명회원권 | 무기명회원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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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권 범위 |
개인 및 소법인 선호 |
법인, 단체, 대가족 |
카드발급형태 |
지정회원 포토카드 발급 (디럭스4인/ 스위트6인/ 로얄 7인) |
범용 무기명카드 발급 |
회원권 대여 |
가능(비지정회원은 대여요금 적용) |
가능(누구나 회원요금 적용) |
부대시설 할인 |
지정카드 소지자 50~60% 할인 |
본인포함+동반4인 40~50% 할인 |
이용방법 |
반드시 회원카드 소지 |
예약문자 또는 예약쿠폰으로 가능 |
법적소유권선택
구분 | 오너십 | 멤버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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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형태정의 | 지분의 소유권을 통하여 회원권리취득 | 입회보증금을 지불하고 회원권리취득 |
개념 | 지분소유 (소유권 이전) | 회원가입 (전세개념) |
등기권리 | 회원본인 | 운영회사 |
가격구성 | 매매대금 (건물분, 토지분) | 입회보증금 |
해당세금 | 취등록세, 등기비용, 재산세 | 취등록세 |
법적보장 | 채권확보 (소유권이전) | 채권변제후순위 |
양도, 양수 상속 | 가능 | 가능 |
입회기간 만기시 | 평생소유 (부동산 관리계약 갱신) | 10년 또는 20년 |
운영회사 부도시 | 이용권리 및 등기권 보장 | 이용권리 보장, 보증금 반환지연 |
타회사의 인수시 | 이용권리 및 등기권 보장 | 회원자격 승계 |